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법령 검색 / 국세 / 조세범 처벌법 / 법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조세범 처벌법

원문 보기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50억 원을 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그 금액의 13~20% 벌금에 처하고, 정상에 따라 둘을 함께 줄 수도 있어요.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50억 원을 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그 금액의 13~20% 벌금에 처하고, 정상에 따라 둘을 함께 줄 수도 있어요.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제15조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