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 등이 범칙사건을 고발하면 압수물건을 목록과 함께 사법경찰관에게 넘기고, 소유자 보관분은 보관증을 넘기며 소유자에게 알려야 해요.세무서장 등이 범칙사건을 고발하면 압수물건을 목록과 함께 사법경찰관에게 넘기고, 소유자 보관분은 보관증을 넘기며 소유자에게 알려야 해요.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