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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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압수물건의 인계

조세범 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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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 등이 범칙사건을 고발하면 압수물건을 목록과 함께 사법경찰관에게 넘기고, 소유자 보관분은 보관증을 넘기며 소유자에게 알려야 해요.세무서장 등이 범칙사건을 고발하면 압수물건을 목록과 함께 사법경찰관에게 넘기고, 소유자 보관분은 보관증을 넘기며 소유자에게 알려야 해요.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제9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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