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심문조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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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

조세범 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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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심문·압수·수색을 하면 그 경위를 조서에 적어 본인이나 참여자에게 확인받고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며, 서명을 못 하거나 안 하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요.세무공무원은 심문·압수·수색을 하면 그 경위를 조서에 적어 본인이나 참여자에게 확인받고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며, 서명을 못 하거나 안 하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요.

세무공무원은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제8조 후단에 따른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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