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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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조세범 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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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수색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해요.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수색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해요.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7조 압수ㆍ수색의 참여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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