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세범칙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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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세범칙사건의 관할

조세범 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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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조세범칙사건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맡고, 시행령에서 정한 중요한 사건은 지방국세청장이 맡을 수 있어요.조세범칙사건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맡고, 시행령에서 정한 중요한 사건은 지방국세청장이 맡을 수 있어요.

①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범칙사건의 관할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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