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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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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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위원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친족, 증언·감정·대리 관여 등 관련이 있으면 해당 조세범칙사건 심의에서 빠지고,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어요.위원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친족, 증언·감정·대리 관여 등 관련이 있으면 해당 조세범칙사건 심의에서 빠지고,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어요.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조세범칙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조세범칙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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