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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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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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내려는 사람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요.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내려는 사람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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