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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 심의 사건은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위자와 법인·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해 하고, 벌금상당액은 별표 기준에 따라 부과해요.통고처분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 심의 사건은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위자와 법인·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해 하고, 벌금상당액은 별표 기준에 따라 부과해요.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범칙행위자 및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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