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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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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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과세물품 제조업을 열거나 바꾸거나 닫을 때는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신고하고, 사업자단위 신고는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붙이며,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은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해요.과세물품 제조업을 열거나 바꾸거나 닫을 때는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신고하고, 사업자단위 신고는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붙이며,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은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해요.

①

영 제2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ㆍ폐업)신고서에 의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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