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세금을 안 내고 반출하거나 수출·군납, 면세로 반출할 때는 정해진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승인서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해요.세금을 안 내고 반출하거나 수출·군납, 면세로 반출할 때는 정해진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승인서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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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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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1항(무조건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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