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반출의제 적용유예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승인서를 써요.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반출의제 적용유예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승인서를 써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