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면세용도 물품증명

제10조(면세용도 물품증명) 영 제2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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