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제12조(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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