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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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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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금 미납·면세 물품을 반입했다는 신고와 그 증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신청서·증명서로 하고, 물품반입확인서와 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한 서류를,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써요.세금 미납·면세 물품을 반입했다는 신고와 그 증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신청서·증명서로 하고, 물품반입확인서와 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한 서류를,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써요.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 동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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