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제 및 환급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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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제 및 환급신청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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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는 별지 제18호 신청서로 하고, 납부 사실은 별지 제19호 증명 신청서와 증명서로, 과세물품 명세는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내요.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는 별지 제18호 신청서로 하고, 납부 사실은 별지 제19호 증명 신청서와 증명서로, 과세물품 명세는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내요.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 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세물품소요명세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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