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과세물품 환입신고등

제14조(과세물품 환입신고등)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에 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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