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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로 해야 해요.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로 해야 해요.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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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제3조삭제제4조과세표준의 신고제5조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제6조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제8조멸실승인신청등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제10조면세용도 물품증명제11조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제12조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제13조공제 및 환급신청등제14조과세물품 환입신고등제1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법령 검색 / 국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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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로 해야 해요.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로 해야 해요.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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