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8조

멸실승인신청등

제8조(멸실승인신청등)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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