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협정관세율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제6조원산지증명서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제12조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제14조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제18조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제26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제28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제36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39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제40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제41조상호협력 절차제42조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42조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제4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제4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46조의2보정이자제47조가산세제4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제4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제50조비밀유지제51조불복의 신청권자제52조삭제제53조서식의 제정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항 관련)별표 10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9항 관련)별표 11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0항 관련)별표 12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1항 관련)별표 13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2항 관련)별표 14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3항 관련)별표 15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4항 관련)별표 16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5항 관련)별표 17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6항 관련)별표 17의10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5항 관련)별표 17의2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7항 관련)별표 17의3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8항 관련)별표 17의4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9항 관련)별표 17의5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0항 관련)별표 17의6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1항 관련)별표 17의7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2항 관련)별표 17의8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3항 관련)별표 17의9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4항 관련)별표 18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19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2호 관련)별표 2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항 관련)별표 20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3호 관련)별표 21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4호 관련)별표 22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5호 관련)별표 23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6호 관련)별표 24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7호 관련)별표 24의2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8호 관련)별표 24의3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9호 관련)별표 25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별표 3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3항 관련)별표 4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4항 관련)별표 5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제2조제4항 단서 관련)별표 6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6항 관련)별표 7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7항 관련)별표 8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8항 관련)별표 9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제2조제8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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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상계관세의 협의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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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상계관세를 조사·부과할 때, 무역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이 상대국에 사전 통보·협의하고 약속 제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정해요.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상계관세를 조사·부과할 때, 무역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이 상대국에 사전 통보·협의하고 약속 제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정해요.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페루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및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8.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의하는 기간은 「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통보기한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현지조사 전 조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및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의 결과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라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⑦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미합중국 대사관 또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 및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미합중국: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또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7조제4항에 따른 물량에 대한 약속의 제의

2.

콜롬비아, 필리핀 및 에콰도르: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3.

캐나다 및 캄보디아: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4.

중미 공화국들: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또는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9조제2항에 따른 물량에 대한 약속의 제의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 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의 수출자에게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

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튀르키예, 영국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해야 한다.

⑪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부터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3항에 따라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조사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출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조사신청과 관련된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른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말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⑫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현장조사에 필요한 준비사항, 검증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현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⑬

무역위원회는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그 서면통보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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