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관세환급·역내가공제도 정보와 전년도 수출입통계를 영국과 교환하고, 필요하면 특정제품의 환급 제한을 영국과 협의할 수 있어요.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관세환급·역내가공제도 정보와 전년도 수출입통계를 영국과 교환하고, 필요하면 특정제품의 환급 제한을 영국과 협의할 수 있어요.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통계등을 영국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일 1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영국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통계등을 제출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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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