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2025.2.28>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5.2.28> ④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2.15> 1. 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액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⑥ 수입자는 제1항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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