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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22조제4항 단서가 말하는 체약상대국은 싱가포르, 페루, 미국(자동차 제외 물품),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 FTA 상대국이에요.법 제22조제4항 단서가 말하는 체약상대국은 싱가포르, 페루, 미국(자동차 제외 물품),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 FTA 상대국이에요.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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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