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협정 상대국산 수입물품은 조사 시작 후 45일이 지나야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 전에 무역위원회가 신청서 공개본 취득 방법을 관보에 알리고 20일 이상 의견을 받아야 해요.미국·캐나다·베트남 등 협정 상대국산 수입물품은 조사 시작 후 45일이 지나야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 전에 무역위원회가 신청서 공개본 취득 방법을 관보에 알리고 20일 이상 의견을 받아야 해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및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사의 예비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긴급관세조치 신청서 공개본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