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협정관세율
-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 제6조원산지증명서
-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 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 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 제12조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 제14조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 제18조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
-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 제26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 제28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 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 제36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 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제39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 제40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 제41조상호협력 절차
- 제42조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 제42조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 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 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 제4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
- 제4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제46조의2보정이자
- 제47조가산세
- 제4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 제4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 제50조비밀유지
- 제51조불복의 신청권자
- 제52조
- 제53조서식의 제정
-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