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ㆍ자료 등을 근거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수입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대상 수입자
2. 대상물품의 품명ㆍ규격ㆍ모델ㆍ품목번호 및 원산지
3.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기간 및 그 법적 근거
4. 대상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 동안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의 만료 또는 제1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등의 사유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