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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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원산지결정기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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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0

AI 한 줄 요약

물품 전체를 만든 나라나 협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나라가 원산지이고, 다른 나라를 거쳐 운송되면 인정되지 않아요. 단, 보세구역 환적·일시 보관은 예외예요.물품 전체를 만든 나라나 협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나라가 원산지이고, 다른 나라를 거쳐 운송되면 인정되지 않아요. 단, 보세구역 환적·일시 보관은 예외예요.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다.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직접 운송의 요건 등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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