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한국과 필리핀 협정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완전생산물품이거나 세번변경·부가가치 등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고 단순 가공만 거친 것이 아니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돼요.한국과 필리핀 협정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완전생산물품이거나 세번변경·부가가치 등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고 단순 가공만 거친 것이 아니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돼요.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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