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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