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서면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와 기간, 이유, 제출서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하고, 조사가 끝나면 결과와 조치 내용, 이의제기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서면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와 기간, 이유, 제출서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하고, 조사가 끝나면 결과와 조치 내용, 이의제기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