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의7「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제5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제10조의2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제11조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제12조원산지확인서제13조국내제조확인서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제16조수수료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제2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제22조서면조사방법제23조현지조사방법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제26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제27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제28조덤핑방지관세의 특례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제31조사전심사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제3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제34조관세협의전담관제35조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36조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제37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제3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별표 1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호 관련)별표 10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0호 관련)별표 11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1호 관련)별표 12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2호 관련)별표 13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3호 관련)별표 14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별표 15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5호 관련)별표 15의10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4호 관련)별표 15의11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5호 관련)별표 15의2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별표 15의3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별표 15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8호 관련)별표 15의5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9호 관련)별표 15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20호 관련)별표 15의7「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별표 15의8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2호 관련)별표 15의9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3호 관련)별표 16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3항제1호 관련)별표 17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6항 관련)별표 18삭제 <2021. 12. 31.>별표 19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9항 관련)별표 2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별표 20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3항제1호 관련)별표 20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7항 관련)별표 20의3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별표 20의4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3호 관련)별표 20의5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2항제2호나목 관련)별표 20의6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3항제2호 관련)별표 20의7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4항제2호 관련)별표 21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제27조제1항 관련)별표 22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27조제2항 관련)별표 3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3호 관련)별표 4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별표 5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5호 관련)별표 6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6호 관련)별표 7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7호 관련)별표 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8호 관련)별표 9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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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의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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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RCEP 특례 적용물품(명태·참다랑어·치즈·홍차 등)은 수출국에서 부가가치의 20% 이상이 발생해야 그 수출국 원산지로 인정되고, 아니면 원산지 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국가의 물품으로 봐요.RCEP 특례 적용물품(명태·참다랑어·치즈·홍차 등)은 수출국에서 부가가치의 20% 이상이 발생해야 그 수출국 원산지로 인정되고, 아니면 원산지 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국가의 물품으로 봐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의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

1.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별표 15의6에도 불구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부속서I 부록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이하 “특례 적용물품”이라 한다)은 이 표에서 정하는 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 여 그 물품을 수출한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고,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체약당사국의 원산 지 물품으로 인정한다.

2.

원산지 인정을 위한 추가요건

가.

특례 적용물품이 그 물품을 수출한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 서는 협정 제3.5조 및 별표 15의6 제2호다목에 따라 계산된 부가가치의 20% 이 상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되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특례 적용물품의 부가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협정 제3.4조제1항 및 별표 15의6 제2호가목에 따른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수 출한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만을 원산지 재료로 인정한다.

3.

특례 적용물품 및 적용기간 협정 제2.6조제3항 및 부속서Ⅰ 부록에 따른 특례 적용물품과 적용기간은 아래 표 와 같다. 다만, 아래 표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7의6에 따라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해당 품목에 동일한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물품에서 제외한다. ┌──────┬───────────────────────┬───────┐ │품목번호 │품명 │적용기간 │ ├──────┼───────────────────────┼───────┤ │0304.75.0000│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1년차부터 계속│ │ │chalcogramma)] │ │ ├──────┼───────────────────────┼───────┤ │0304.83.1000│가자미 │1년차부터 계속│ ├──────┼───────────────────────┼───────┤ │0304.87.1000│참다랑어 │1년차부터 계속│ ├──────┼───────────────────────┼───────┤ │0304.87.9000│기타 │1년차부터 계속│ ├──────┼───────────────────────┼───────┤ │0304.89.1000│붕장어의 것 │1년차부터 계속│ ├──────┼───────────────────────┼───────┤ │0304.91.9000│기타 │1년차부터 계속│ ├──────┼───────────────────────┼───────┤ │0304.99.1000│냉동 연육 │1년차부터 계속│ ├──────┼───────────────────────┼───────┤ │0305.51.0000│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ㆍ가두스 │1년차부터 계속│ │ │오각(Gadus ogac)ㆍ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 │ │ │(Gadus macrocephalus)] │ │ ├──────┼───────────────────────┼───────┤ │0305.53.1000│명태(북어) │1년차부터 계속│ ├──────┼───────────────────────┼───────┤ │0307.19.3000│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1년차부터 계속│ ├──────┼───────────────────────┼───────┤ │0307.59.9000│기타 │1년차부터 계속│ ├──────┼───────────────────────┼───────┤ │0307.79.3020│바지락 │1년차부터 계속│ ├──────┼───────────────────────┼───────┤ │0307.92.1000│조개관자 │1년차부터 계속│ ├──────┼───────────────────────┼───────┤ │0307.99.2100│조개관자 │1년차부터 계속│ ├──────┼───────────────────────┼───────┤ │0404.10.1011│사료용 │1년차부터 계속│ ├──────┼───────────────────────┼───────┤ │0404.10.2121│사료용 │1년차부터 계속│ ├──────┼───────────────────────┼───────┤ │0404.10.2131│사료용 │1년차부터 계속│ ├──────┼───────────────────────┼───────┤ │0404.10.2191│사료용 │1년차부터 계속│ ├──────┼───────────────────────┼───────┤ │0406.10.1010│모차렐라 치즈(Mozzarella cheese) │1년차부터 계속│ ├──────┼───────────────────────┼───────┤ │0406.90.1000│체더 치즈(Cheddar cheese) │1년차부터 계속│ ├──────┼───────────────────────┼───────┤ │0507.90.1110│전지(全枝) │1년차부터 계속│ ├──────┼───────────────────────┼───────┤ │0507.90.1190│기타 │1년차부터 계속│ ├──────┼───────────────────────┼───────┤ │0507.90.1200│녹각 │1년차부터 계속│ ├──────┼───────────────────────┼───────┤ │0710.29.0000│기타 │1년차부터 계속│ ├──────┼───────────────────────┼───────┤ │0712.32.0000│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속] │1년차부터 계속│ ├──────┼───────────────────────┼───────┤ │0712.90.2070│토란줄기 │1년차부터 계속│ ├──────┼───────────────────────┼───────┤ │0805.50.2020│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1년차부터 계속│ ├──────┼───────────────────────┼───────┤ │0811.90.9000│기타 │1년차부터 계속│ ├──────┼───────────────────────┼───────┤ │0813.40.9000│기타 │1년차부터 계속│ ├──────┼───────────────────────┼───────┤ │0902.30.0000│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 │1년차부터 계속│ │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0902.40.0000│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1년차부터 계속│ ├──────┼───────────────────────┼───────┤ │1206.00.0000│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년차부터 계속│ ├──────┼───────────────────────┼───────┤ │1212.21.2090│기타 │1년차부터 계속│ ├──────┼───────────────────────┼───────┤ │2001.90.9050│염교(rakkyo) │1년차부터 계속│ ├──────┼───────────────────────┼───────┤ │2003.10.4000│양송이 버섯 │1년차부터 계속│ ├──────┼───────────────────────┼───────┤ │2005.51.9000│기타 │1년차부터 계속│ ├──────┼───────────────────────┼───────┤ │2005.59.9000│기타 │1년차부터 계속│ ├──────┼───────────────────────┼───────┤ │2005.91.0000│죽순 │1년차부터 계속│ ├──────┼───────────────────────┼───────┤ │2007.99.1000│잼ㆍ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1년차부터 계속│ ├──────┼───────────────────────┼───────┤ │2008.11.1000│피넛 버터 │1년차부터 계속│ ├──────┼───────────────────────┼───────┤ │2008.19.2000│코코넛 │1년차부터 계속│ ├──────┼───────────────────────┼───────┤ │2008.19.9000│기타 │1년차부터 계속│ ├──────┼───────────────────────┼───────┤ │2008.99.9000│기타 │1년차부터 계속│ ├──────┼───────────────────────┼───────┤ │2009.29.0000│기타 │1년차부터 계속│ ├──────┼───────────────────────┼───────┤ │2103.20.1000│토마토 케첩 │1년차부터 계속│ ├──────┼───────────────────────┼───────┤ │2306.90.1000│참깨에서 나온 것 │1년차부터 계속│ ├──────┼───────────────────────┼───────┤ │2309.90.1091│대용유(代用乳) │1년차부터 계속│ ├──────┼───────────────────────┼───────┤ │2309.90.2010│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 │1년차부터 계속│ │ │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 │ ├──────┼───────────────────────┼───────┤ │2309.90.2020│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1년차부터 계속│ ├──────┼───────────────────────┼───────┤ │2309.90.2030│비타민을 주로 한 것 │1년차부터 계속│ ├──────┼───────────────────────┼───────┤ │2309.90.2099│기타 │1년차부터 계속│ ├──────┼───────────────────────┼───────┤ │2309.90.9090│기타 │1년차부터 계속│ ├──────┼───────────────────────┼───────┤ │2815.20.0000│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1년차부터 계속│ ├──────┼───────────────────────┼───────┤ │2909.49.9000│기타 │1년차부터 계속│ ├──────┼───────────────────────┼───────┤ │3304.99.1000│기초화장용 제품류 │1년차부터 계속│ ├──────┼───────────────────────┼───────┤ │3824.84.0000│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 │1년차부터 계속│ │ │(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 │ │ │ │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 │ │ │ │-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 │ │ │ │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 │ │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 │ ├──────┼───────────────────────┼───────┤ │3824.85.0000│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1년차부터 계속│ │ │[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 │ │ │것]을 함유한 것 │ │ ├──────┼───────────────────────┼───────┤ │3824.86.0000│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 │1년차부터 계속│ │ │(ISO)을 함유한 것 │ │ ├──────┼───────────────────────┼───────┤ │3824.87.0000│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 │1년차부터 계속│ │ │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 │ │ │ │유한 것 │ │ ├──────┼───────────────────────┼───────┤ │3824.88.0000│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 │1년차부터 계속│ │ │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 │ ├──────┼───────────────────────┼───────┤ │3824.89.0000│짧은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한 것 │1년차부터 계속│ ├──────┼───────────────────────┼───────┤ │3824.92.0000│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1년차부터 계속│ ├──────┼───────────────────────┼───────┤ │3824.99.7100│도금용 조제품 │1년차부터 계속│ ├──────┼───────────────────────┼───────┤ │3824.99.7600│액정용 조제품 │1년차부터 계속│ ├──────┼───────────────────────┼───────┤ │3824.99.9090│기타 │1년차부터 계속│ ├──────┼───────────────────────┼───────┤ │3919.90.0000│기타 │1년차부터 계속│ ├──────┼───────────────────────┼───────┤ │3920.99.9090│기타 │1년차부터 계속│ ├──────┼───────────────────────┼───────┤ │3926.90.1000│기계용의 부분품 │1년차부터 │ │ │ │19년차까지 │ ├──────┼───────────────────────┼───────┤ │4411.94.9000│기타 │1년차부터 계속│ ├──────┼───────────────────────┼───────┤ │4412.41.1000│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 │1년차부터 계속│ │ │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 │ │ │ │상인 것(적어도 한 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국내 │ │ │ │주 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4412.51.0000│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 │  │ │ │인 것 │ │ ├──────┼───────────────────────┼───────┤ │  │- 블록보드, 라민보드 │1년차부터 계속│ ├──────┼───────────────────────┼───────┤ │4412.52.0000│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  │ │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블록보드, 라민보드 │1년차부터 계속│ ├──────┼───────────────────────┼───────┤ │4412.59.0000│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블록보드, 라민보드 │1년차부터 계속│ ├──────┼───────────────────────┼───────┤ │4412.91.1000│합판 │  │ ├──────┼───────────────────────┼───────┤ │  │-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 │1년차부터 계속│ │ │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 │ │ │ │터 이상인 것 │ │ ├──────┼───────────────────────┼───────┤ │4412.91.9110│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 │1년차부터 계속│ │ │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 │ │ │ │상인 것(적어도 한 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국내 │ │ │ │주 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4412.91.9910│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 │1년차부터 계속│ │ │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 │ │ │ │상인 것(적어도 한 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국내 │ │ │ │주 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4412.92.1000│합판 │  │ ├──────┼───────────────────────┼───────┤ │  │-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 │1년차부터 계속│ │ │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 │ │ │ │터 이상인 것 │ │ ├──────┼───────────────────────┼───────┤ │6907.21.0000│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 │  │ │ │하인 것 │ │ ├──────┼───────────────────────┼───────┤ │  │-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 │  │ ├──────┼───────────────────────┼───────┤ │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 │1년차부터 계속│ │ │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 │ │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 │ │ │이내로 한정한다)] │ │ ├──────┼───────────────────────┼───────┤ │  │- 유약처리 한 것 │  │ ├──────┼───────────────────────┼───────┤ │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 │1년차부터 계속│ │ │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 │ │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 │ │ │이내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 │ ├──────┼───────────────────────┼───────┤ │6907.22.1000│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 │  │ │ │과 100분의 3 이하인 것 │ │ ├──────┼───────────────────────┼───────┤ │  │-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 │  │ ├──────┼───────────────────────┼───────┤ │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 │1년차부터 계속│ │ │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 │ │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 │ │ │이내로 한정한다)] │ │ ├──────┼───────────────────────┼───────┤ │  │- 유약처리 한 것 │  │ ├──────┼───────────────────────┼───────┤ │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 │1년차부터 계속│ │ │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 │ │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 │ │ │이내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 │ ├──────┼───────────────────────┼───────┤ │6907.22.9000│기타 │  │ ├──────┼───────────────────────┼───────┤ │  │- 자기제 이외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1년차부터 계속│ │ │물품(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직사각형인지 │ │ │ │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 │ │ │ │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 │ │ │ │다)] │ │ ├──────┼───────────────────────┼───────┤ │6907.23.0000│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 │  │ │ │과인 것 │ │ ├──────┼───────────────────────┼───────┤ │  │- 자기제 이외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1년차부터 계속│ │ │물품(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직사각형인지 │ │ │ │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 │ │ │ │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 │ │ │ │다)] │ │ ├──────┼───────────────────────┼───────┤ │6907.30.1000│자기제의 것 │  │ ├──────┼───────────────────────┼───────┤ │  │-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 │  │ ├──────┼───────────────────────┼───────┤ │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 │1년차부터 계속│ │ │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 │ │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 │ │ │이내로 한정한다)] │ │ ├──────┼───────────────────────┼───────┤ │  │- 유약처리 한 것 │  │ ├──────┼───────────────────────┼───────┤ │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 │1년차부터 계속│ │ │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 │ │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 │ │ │이내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 │ ├──────┼───────────────────────┼───────┤ │6907.30.9000│기타 │  │ ├──────┼───────────────────────┼───────┤ │  │- 자기제 이외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1년차부터 계속│ │ │물품(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직사각형인지 │ │ │ │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 │ │ │ │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 │ │ │ │다)] │ │ ├──────┼───────────────────────┼───────┤ │6907.40.1000│자기제의 것 │  │ ├──────┼───────────────────────┼───────┤ │  │-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 │  │ ├──────┼───────────────────────┼───────┤ │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 │1년차부터 계속│ │ │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 │ │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 │ │ │이내로 한정한다)] │ │ ├──────┼───────────────────────┼───────┤ │  │- 유약처리 한 것 │  │ ├──────┼───────────────────────┼───────┤ │  │-- 자기제의 것[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 │1년차부터 계속│ │ │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 │ │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 │ │ │이내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 │ ├──────┼───────────────────────┼───────┤ │6907.40.9000│기타 │  │ (이하 생략 — 전체 별표는 법제처 원문 참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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