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한국-EU·영국 FTA에서 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 환급 제한을 검토할 때 쓰는 수출입통계의 범위와, 제3국 재료 수입 급증으로 피해가 우려될 때의 요건 및 예외를 정해요.한국-EU·영국 FTA에서 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 환급 제한을 검토할 때 쓰는 수출입통계의 범위와, 제3국 재료 수입 급증으로 피해가 우려될 때의 요건 및 예외를 정해요.
영 제42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된 관세부과 대상 재료 수입의 증가율이,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유럽연합당사자)으로의 수출의 증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을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로부터 대한민국(또는 유렵연합당사자)으로의 수입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또는 자국 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경쟁 조건 관련 효과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해당 재료를 결합한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의 제품의 자국 내 소비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영 제42조제4항의 특정제품 외의 제품에 해당 재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유럽연합당사자) 외의 국가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기술 또는 가치의 구성요소의 수입에 한정되어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의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
영 제42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국(또는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영국(또는 대한민국)으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된 관세부과 대상 재료 수입의 증가율이,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영국)으로의 수출 증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을 영국(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또는 영국)으로 수입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또는 자국 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경쟁 조건 관련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영국(또는 대한민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해당 재료를 결합한 영국(또는 대한민국) 제품의 자국 내 소비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영 제42조의2제4항의 특정제품 외의 제품에 해당 재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영국) 외의 국가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기술 또는 가치의 구성요소의 수입에 한정되어 영국(또는 대한민국)의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