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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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제5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제10조의2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제11조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제12조원산지확인서제13조국내제조확인서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제16조수수료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제2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제22조서면조사방법제23조현지조사방법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제26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제27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제28조덤핑방지관세의 특례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제31조사전심사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제3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제34조관세협의전담관제35조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36조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제37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제3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별표 1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호 관련)별표 10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0호 관련)별표 11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1호 관련)별표 12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2호 관련)별표 13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3호 관련)별표 14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별표 15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5호 관련)별표 15의10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4호 관련)별표 15의11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5호 관련)별표 15의2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별표 15의3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별표 15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8호 관련)별표 15의5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9호 관련)별표 15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20호 관련)별표 15의7「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별표 15의8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2호 관련)별표 15의9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3호 관련)별표 16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3항제1호 관련)별표 17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6항 관련)별표 18삭제 <2021. 12. 31.>별표 19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9항 관련)별표 2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별표 20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3항제1호 관련)별표 20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7항 관련)별표 20의3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별표 20의4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3호 관련)별표 20의5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2항제2호나목 관련)별표 20의6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3항제2호 관련)별표 20의7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4항제2호 관련)별표 21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제27조제1항 관련)별표 22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27조제2항 관련)별표 3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3호 관련)별표 4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별표 5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5호 관련)별표 6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6호 관련)별표 7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7호 관련)별표 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8호 관련)별표 9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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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중호 21 · 목 10

AI 한 줄 요약

칠레·싱가포르·EU·미국·중국 등 FTA 체결국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어떤 서식이나 상업송장 등 서류로 작성해야 하는지 정해 둔 조문이에요.칠레·싱가포르·EU·미국·중국 등 FTA 체결국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어떤 서식이나 상업송장 등 서류로 작성해야 하는지 정해 둔 조문이에요.

①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2.

대한민국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③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16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④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7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⑧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작성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나.

수입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생산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 및 품명

바.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작성일

⑨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9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튀르키예와의 협정 중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이하 "튀르키예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부속서 2-가에 따라 수출자가 별표 9 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⑩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⑪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⑫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⑬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제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1호서식

⑭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⑮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⑯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⑰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20의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15의3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⑱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4 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⑲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5서식.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제15호 및 제15호의2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서식

⑳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이스라엘과의 협정 부속서 3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생산지역의 주소와 우편번호(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소와 우편번호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7서식.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8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제14호가목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3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3.

제7조제2항제14호나목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4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㉑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9서식

2.

제7조제2항제16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0서식 ㉒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1서식

2.

제7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가.

별지 제24호의12서식

나.

별표 20의5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㉓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3서식

2.

제7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6에 규정된 사항이 적힌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㉔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4서식

2.

제7조제2항제19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7에 규정된 사항이 적힌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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