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조사·적정성 확인 등을 위한 자료를 요구(7일 내 제출)하고, 발급 담당 직원을 교육하며 지도·감독과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어요.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조사·적정성 확인 등을 위한 자료를 요구(7일 내 제출)하고, 발급 담당 직원을 교육하며 지도·감독과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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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 직원에 대하여 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원산지결정기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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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의 장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 및 교육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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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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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