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제27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① 법 제25조제2항 및 미국과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제외 대상에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별표 21에 규정된 품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및 중국과의 협정 제1.6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별표 22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 중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양허유형이 "15" 또는 "20"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관세율이 "0"이 되는 날부터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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