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제5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제10조의2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제11조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제12조원산지확인서제13조국내제조확인서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제16조수수료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제2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제22조서면조사방법제23조현지조사방법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제26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제27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제28조덤핑방지관세의 특례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제31조사전심사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제3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제34조관세협의전담관제35조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36조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제37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제3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별표 1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호 관련)별표 10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0호 관련)별표 11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1호 관련)별표 12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2호 관련)별표 13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3호 관련)별표 14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별표 15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5호 관련)별표 15의10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4호 관련)별표 15의11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5호 관련)별표 15의2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별표 15의3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별표 15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8호 관련)별표 15의5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9호 관련)별표 15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20호 관련)별표 15의7「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별표 15의8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2호 관련)별표 15의9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3호 관련)별표 16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3항제1호 관련)별표 17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6항 관련)별표 18삭제 <2021. 12. 31.>별표 19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9항 관련)별표 2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별표 20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3항제1호 관련)별표 20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7항 관련)별표 20의3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별표 20의4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3호 관련)별표 20의5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2항제2호나목 관련)별표 20의6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3항제2호 관련)별표 20의7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4항제2호 관련)별표 21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제27조제1항 관련)별표 22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27조제2항 관련)별표 3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3호 관련)별표 4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별표 5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5호 관련)별표 6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6호 관련)별표 7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7호 관련)별표 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8호 관련)별표 9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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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중호 51 · 목 4

AI 한 줄 요약

FTA별로 상대국 물품은 그 나라 정부기관이, 우리나라 물품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같은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정한 조문이에요.FTA별로 상대국 물품은 그 나라 정부기관이, 우리나라 물품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같은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정한 조문이에요.

①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관세당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ㆍ대한상공회의소(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

②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스위스치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으로 한다.

③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④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및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⑤

삭제

⑥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2.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

3.

국제 수출 인증 서비스(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4.

트레이드 윈도우 오리진 피티와이 리미티드(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5.

와이즈테크 글로벌 피티와이 리미티드(WiseTech Global Pty Limited)

⑦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⑧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⑨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⑩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⑪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11.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가.

호주상공회의소 또는 호주산업협회

나.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

12.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13.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일본 상공회의소

14.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가.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나.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

15.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⑫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⑬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⑭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아랍에미리트 대외무역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⑮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관세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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