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한-페루 FTA에서 물품별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지 정한 표예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협정 부속서 개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돼요.한-페루 FTA에서 물품별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지 정한 표예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협정 부속서 개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돼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시행미지정] 별표 7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규정) 및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7호 관련) 별표 7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을 클릭한 후 다운로드를 이용하십시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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