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FTA 원산지 현지조사는 30일 전(국내 거주자는 15일 전)까지 조사 이유·내용·기간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입자 등에게 알려요.FTA 원산지 현지조사는 30일 전(국내 거주자는 15일 전)까지 조사 이유·내용·기간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입자 등에게 알려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현지조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예정기간 및 조사방법
조사이유
조사할 내용
조사의 법적 근거
조사에 대한 동의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한(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한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 등 조치예정사항을 포함한다)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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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