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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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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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대국 관세당국이 우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수출자·생산자 등을 서면조사나 현지조사할 수 있어요.상대국 관세당국이 우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수출자·생산자 등을 서면조사나 현지조사할 수 있어요.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 위임: 시행령 제13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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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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