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사실관계가 바뀌는 등 사유가 있으면 관세청장이 사전심사서를 변경하고 신청인에게 알리며, 변경일 이후 수입신고 물품부터 적용하되 신청인의 허위·누락 탓이면 이전 신고분에도 소급해요.사실관계가 바뀌는 등 사유가 있으면 관세청장이 사전심사서를 변경하고 신청인에게 알리며, 변경일 이후 수입신고 물품부터 적용하되 신청인의 허위·누락 탓이면 이전 신고분에도 소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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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9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③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임: 시행령 제39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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