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FTA 체약상대국에서 오는 재수출용 임시수입품, 수리 후 재수입품, 소액 상용견본·광고용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FTA 체약상대국에서 오는 재수출용 임시수입품, 수리 후 재수입품, 소액 상용견본·광고용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商用見品)ㆍ광고용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보세가공물품 또는 장치기간(藏置期間) 경과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6조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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