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생산자도 원산지 조사나 사전심사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면 관세법에 따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대통령령으로 정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생산자도 원산지 조사나 사전심사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면 관세법에 따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2.
→ 위임: 시행령 제51조 불복의 신청권자제31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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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