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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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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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심사·심판 재결청은 필요하면 상대국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증거를 직접 내게 할 수 있고, 비밀 요청된 자료는 제출자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에 쓸 수 없어요.심사·심판 재결청은 필요하면 상대국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증거를 직접 내게 할 수 있고, 비밀 요청된 자료는 제출자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에 쓸 수 없어요.

①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재결청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결청은 청구인이나 제1항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 중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보관ㆍ제공ㆍ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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