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상대국 관세당국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려고 현지조사를 할 때는 미리 조사 사유와 예정기간을 알리고 수출자·생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사받는 사람은 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도 받을 수 있어요.상대국 관세당국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려고 현지조사를 할 때는 미리 조사 사유와 예정기간을 알리고 수출자·생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사받는 사람은 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도 받을 수 있어요.
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출자ㆍ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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