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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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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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6

AI 한 줄 요약

원산지증빙서류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면 수출자·생산자는 세관장과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고, 수입자는 세액이 모자라면 수정신고를, 많으면 정정이나 경정청구를 해요.원산지증빙서류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면 수출자·생산자는 세관장과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고, 수입자는 세액이 모자라면 수정신고를, 많으면 정정이나 경정청구를 해요.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및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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