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FTA 협정관세를 부정하게 적용받은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원산지증명서 위조·변조, 증빙서류 파기 등)를 정하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일정한 경우엔 가산세를 면제해 줘요.FTA 협정관세를 부정하게 적용받은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원산지증명서 위조·변조, 증빙서류 파기 등)를 정하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일정한 경우엔 가산세를 면제해 줘요.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수입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행위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법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