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
3. 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