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원산지 조사 업무를 하다가 꼭 필요하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들어 있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요.원산지 조사 업무를 하다가 꼭 필요하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들어 있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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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