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협정관세율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제6조원산지증명서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제12조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제14조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제18조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제26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제28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제36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39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제40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제41조상호협력 절차제42조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42조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제4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제4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46조의2보정이자제47조가산세제4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제4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제50조비밀유지제51조불복의 신청권자제52조삭제제53조서식의 제정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항 관련)별표 10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9항 관련)별표 11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0항 관련)별표 12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1항 관련)별표 13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2항 관련)별표 14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3항 관련)별표 15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4항 관련)별표 16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5항 관련)별표 17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6항 관련)별표 17의10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5항 관련)별표 17의2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7항 관련)별표 17의3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8항 관련)별표 17의4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9항 관련)별표 17의5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0항 관련)별표 17의6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1항 관련)별표 17의7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2항 관련)별표 17의8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3항 관련)별표 17의9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4항 관련)별표 18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19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2호 관련)별표 2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항 관련)별표 20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3호 관련)별표 21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4호 관련)별표 22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5호 관련)별표 23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6호 관련)별표 24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7호 관련)별표 24의2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8호 관련)별표 24의3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9호 관련)별표 25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별표 3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3항 관련)별표 4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4항 관련)별표 5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제2조제4항 단서 관련)별표 6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6항 관련)별표 7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7항 관련)별표 8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8항 관련)별표 9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제2조제8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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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12 · 목 0

AI 한 줄 요약

FTA 체약상대국산 물품에 덤핑방지관세를 조사·부과할 때 상대국별로 사전 통보, 협의 기회 제공, 재조사 제한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정한 조문이에요.FTA 체약상대국산 물품에 덤핑방지관세를 조사·부과할 때 상대국별로 사전 통보, 협의 기회 제공, 재조사 제한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정한 조문이에요.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공화국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 조사를 시작하기 전

2.

인도: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3.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캄보디아,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4.

중국 및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

②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덤핑 사실 등의 조사"라 한다)를 시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체약상대국에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 조사를 시작하기 전

2.

호주 및 뉴질랜드: 조사를 시작한 직후

3.

중국: 조사를 시작하기 7일전

4.

필리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③

무역위원회는 페루와의 협정 제8.9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페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2.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

④

무역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현지조사 전 조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과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의 결과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2조,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10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1조,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조 또는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9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각각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이나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한 경우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이하 이 조에서 "약속의 제의"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미합중국 또는 미합중국 대사관, 호주, 캐나다 또는 캐나다 대사관,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 및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제공해야 한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약속의 제의(미합중국, 콜롬비아,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필리핀 및 에콰도르의 경우에는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를 말한다)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의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의 제의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또는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 결과 덤핑차액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3조,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 11조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13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종결해야 한다.

⑩

무역위원회는 인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도에서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조치 이후 덤핑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다시 발생한 경우

2.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⑪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1조,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9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9조, 영국과의 협정 제3.11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9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0조 또는 필리핀과의 협정 제3.10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⑫

무역위원회는 중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과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중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으면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⑬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현장조사에 필요한 준비사항, 검증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현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⑭

무역위원회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그 서면통보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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