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페루산 수입품 중 원심분리기, 초음파·자기공명 진단기기,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같은 의료용 중고품은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되는 품목이에요.페루산 수입품 중 원심분리기, 초음파·자기공명 진단기기,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같은 의료용 중고품은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되는 품목이에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 (제2조제8항 단서 관련) ┌──────┬────────────────────────────────┐ │품목번호 │품명 │ ├──────┼────────────────────────────────┤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 │ │ │나 청정기 │ │ │ │ │8421.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 │ │ │ │8421.19 │기타 │ │ │ │ │8421.19.1000│내과용ㆍ외과용ㆍ이화학용 │ ├──────┼────────────────────────────────┤ │9018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 │ │ │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 │ │ │한다] │ │ │ │ │9018.1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 │ │포함한다) │ │ │ │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 │ │ │ │9018.12.1000│초음파 영상진단기 │ │ │ │ │9018.12.9000│부분품과 부속품 │ │ │ │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 │ │ │ │9018.13.1000│자기공명 촬영기기 │ │ │ │ │9018.13.9000│부분품과 부속품 │ │ │ │ │9018.14.0000│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 │ │ │ │9018.90 │그 밖의 기기 │ │ │ │ │9018.90.1000│임신진단기 │ ├──────┼────────────────────────────────┤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 │ │ │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 │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 │ │ │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 │ │ │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 │ │ │9022.1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 │ │ │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 │ │ │한다) │ │ │ │ │9022.12.0000│컴퓨터 단층촬영기기 │ │ │ │ │9022.13.0000│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