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사전심사 내용을 믿은 선의의 수입자가 변경된 내용 적용으로 손해를 입는다고 입증하면, 칠레·캐나다는 90일, 싱가포르는 60일 안에서 변경 전 내용을 적용해 줘요.사전심사 내용을 믿은 선의의 수입자가 변경된 내용 적용으로 손해를 입는다고 입증하면, 칠레·캐나다는 90일, 싱가포르는 60일 안에서 변경 전 내용을 적용해 줘요.
관세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1.
칠레: 90일
2.
싱가포르: 60일
3.
캐나다: 90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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